음주운전자에 대한 혈액검사를 토대로 추산한 ‘위드마크 공식’ 결과가 처벌기준 수치를 넘더라도 음주측정 수치를 신뢰할 수 없다면 무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음주 당시 호흡 측정치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 몇 시간 뒤 혈액을 검사해 산출한 ‘위드마크 공식’ 결과보다는 음주 직후 이뤄진 호흡측정 결과를 중시 한 것이다.

김모(34)씨는 올해 4월7일 오후 9시경부터 8일 오전 1시까지 고창읍 한 주점에서 두 차례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승용차를 몰았다.

그러나 고창읍 실내체육관 앞 사거리 도로에서 실내체육관 방향으로 운행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정모(57ㆍ여)씨를 들이받아 4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김씨는 이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자로 당시 사고 후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날까 우려, 정씨를 병원으로 후송한 후 그대로 도주했다.

하지만 김씨는 당일 아침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자수한 김씨를 상대로 혈액을 채취,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계산법을 사용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처벌기준치 0,05%를 초과한 0.073%라고 계산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73%는 혈액검사 결과ㆍ음주량(맥주 2천160㎖)ㆍ체중(85.2㎏)ㆍ위드마크 상수(0.86) 수치 등을 대입해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음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 결과다.

이에 검찰은 적발 당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계산된 측정치가 처벌기준(0.05%)을 훨씬 넘은 점을 들어 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산출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최고치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추산한 것이나, 혈중알코올농도는 최종 음주 후 30분~90분 사이 최고치에 이른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처벌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김씨의 최종 음주시각과 교통사고 당시 시간적 간격이 14분 정도에 불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추산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드마크(Widmark) 공식은 음주운전자가 경찰단속 시 시간이 많이 경과돼 술이 깨어 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이다.

/윤승갑 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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