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한 40대가 교도소가 아닌 치료감호시설 행 판결을 받았다.

27일 전주지방법원 2형사부는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송모(46)씨에 대해 치료감호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송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을 2차례에 걸쳐 사고팔고, 1회 교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월 17일 부산 수영구 광안동 수영로타리 인근 거리에서 마약 공급책에게 20만원을 주고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 0.07g이 든 1회용 주사기를 건네 받는 등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송씨는 2008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것을 시작으로 마약류 취급 전과가 7차례나 더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채취한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송씨에게 필로폰 투약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송씨를 교도소가 아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며, 적절한 치료가 행해지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윤승갑 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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