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을 유인하거나 납치해 성범죄 및 강도를 저지른 20~30대 3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8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세윤)는 귀가하던 여성을 납치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김모(27)씨와 홍모(26)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했다.

또 20대 여성을 협박해 강도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모(3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들 3명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김모씨와 홍모씨는 8월초께 전북 김제시의 한 아파트 앞에서 집에 들어가던 20대 여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운 뒤 성폭행과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아울러 이모씨는 5월, 6월, 8월 전주시 평화동과 중화산동에서 원룸으로 들어가던 20대 여성을 상대로 현금을 강취하고 강제추행 했다.

이들 3명은 새벽 시간대 귀가하는 여성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 함께 성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엄청난 공포감을 느끼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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