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달 30일 국가보조사업비를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은 순창군 공무원 우모(51)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조금 편취 범행은 보조금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국가재정을 문란케 해 결국 그로인한 손실은 국민들의 세금부담으로 가중 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우모씨는 2009년 산림경영임지 작업로 개설사업과 관련해 허위의 계산서를 작성해 국가보조금 8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윤승갑 기자 pepe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