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임지 작업로 개설사업과 유휴토지 조림사업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진 공무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달 30일 국가보조사업비를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은 순창군 공무원 우모(51)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조금 편취 범행은 보조금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국가재정을 문란케 해 결국 그로인한 손실은 국민들의 세금부담으로 가중 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우모씨는 2009년 산림경영임지 작업로 개설사업과 관련해 허위의 계산서를 작성해 국가보조금 8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윤승갑 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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