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으로 회사사정이 어렵게 된 전주 S여객 대표와 전무가 업무상횡령과 상법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최근 전주지방법원은 회사자금으로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유상증자를 위해 출자한 자금을(주금납입) 가장해 납입한 후 다시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모(78)씨와 김모(48)씨를 각각 징역 8월과 1년에 처했다.

판결에 따르면 이들은 유상증자를 통한 회사 재무 상태를 개선키로 하고 정모씨 개인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7억4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이자 납부가 어렵게 되자 회사자금을 이용해 총 19회에 걸쳐 대출이자를 갚았다.

또 정모씨 7억4천만 원, 김모씨 1억6천만 원 등 8억 원을 회사 유상증자를 위한 주금으로 납입하고 다시 전액을 인출해 주금납입(신주를 발행할 때 주식을 받기 위해 해당하는 금전을 출자하는 것)을 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승갑 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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