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고속 사측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지난해 6월 법원에 항고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민사부는 최근 “1심 결정은(전북고속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은 정당하므로 전북고속 측의 항고를 기각 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조합원들이 장기간 경제적 불이익으로 조직의 동요와 약화 초래는 물론 노동조합의 존재의의까지 상실하게 되는 결과는 야기할 수 있다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핵심사항인 단체교섭권 인정의 경우 노동조합법 제30조 제2항을 들어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사측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한이 인정되고, 사측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재판부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의 다양한 형태의 쟁의행위로 인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 제한된다거나 사측의 단체교섭의무가 면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와 관련, 전북고속 측은 “노동조합 측의 실제 교섭요구자는 노동조합의 대표가 아니고, 단체교섭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어 단체교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항고했다.

이번 판결로 노동조합의 부당해고자 복직, 체불임금 지급, 노동기본권 쟁취 등의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노·사 양측은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에 사측은 지난해 6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 항고를 했다.

이외에도 양측은 통상임금, 최저임금,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등을 두고 소송 등의 양보 없는 싸움을 벌여 오고 있다.

/윤승갑 기자 pepeyoon@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