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 및 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받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조직국장 김모씨가 법원을 상대로 낸 항소가 기각됐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전북고속 파업과 관련, 지난해 김완주 도지사 장녀의 결혼식장에서 교통을 방해하고,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징역 8월 받아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신청한 김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이와 함께 관계 행정기관에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훼손하는 등의 혐의로 징역형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의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결혼식장까지 찾아가 집회를 개최, 불안감을 조성한 것은 집단적 의사표현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고 밝혔다.

또 “폭력을 행사하는 일부 조합원들을 저지하는 등 사태 악화를 막으려고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윤승갑 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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