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간부로 근무하면서 직무와 관련, 지위를 이용해 알선 수재한 이모(55)씨와 도움을 받은 다른 이모(52)씨가 징역형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은 정읍 H농협, G농협 등에서 경제상무로 근무했던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등) 혐의로 징역 1년 형을 선고했다.

또 이모씨에게 벼 및 흑미벼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소개비 명목으로 2천132만원을 공여한 다른 이모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모씨는 2001년2월~2005년 2월 정읍 C농협과 2005년 2월~2006년 12월 G농협 경제상무, 이후 H농협 경제상무를 역임할 당시, 지위를 이용해 벼 매입장소를 소개하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모씨는 곡물도정 및 곡물유통업자인 다른 이모씨에게 벼 6만2천 가마를 C농협에 매입할 수 있도록 소개한 뒤 소개비 명목으로 가마당 200원씩 총 5만6천 가마 1천132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8년 4월 H농협 경제상무 근무 당시에도 H농협이 보유하고 있던 4만8천500가마의 벼를 다른 이모씨에게 매각한 뒤, 다른 이모씨로부터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윤승갑 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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