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은 정읍 H농협, G농협 등에서 경제상무로 근무했던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등) 혐의로 징역 1년 형을 선고했다.
또 이모씨에게 벼 및 흑미벼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소개비 명목으로 2천132만원을 공여한 다른 이모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모씨는 2001년2월~2005년 2월 정읍 C농협과 2005년 2월~2006년 12월 G농협 경제상무, 이후 H농협 경제상무를 역임할 당시, 지위를 이용해 벼 매입장소를 소개하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모씨는 곡물도정 및 곡물유통업자인 다른 이모씨에게 벼 6만2천 가마를 C농협에 매입할 수 있도록 소개한 뒤 소개비 명목으로 가마당 200원씩 총 5만6천 가마 1천132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8년 4월 H농협 경제상무 근무 당시에도 H농협이 보유하고 있던 4만8천500가마의 벼를 다른 이모씨에게 매각한 뒤, 다른 이모씨로부터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윤승갑 기자 pepe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