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장해등급 진단서를 받아 보험금을 타 낸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40대 여성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8월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돼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이모(46)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모씨가 의도적으로 허위 장해판정을 받고, 이를 기초로 보험금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가 없다면 해당자가 유죄의 의심이 간다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로 분석된다.

이모씨는 2003년 11월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넘어져 목을 다친 후 원광대병원에서 경추 4-5추간 감압술 및 골이식술을 받고 교보생명으로부터 보험금 780만원을 수령했다.

특히 장해등급이 상향될 경우 추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목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해 추가 진단서를 발급받아 장해연금 보상금 175만원 등 총 1천350만원의 보험금을 보험사로부터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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