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근로제공 거부로 개별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다면 ‘위력’에 해당,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사내협력업체에서 근무하던 강모(40)씨 등 5명이 제청한 형법 제314조 제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의 위헌 여부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이들은 2010년 3월 현대자동차전주공장 측이 사내협력업체에 대해 버스부 생산운영 계획에 의해 비정규직 근로자 18명이 정리해고 될 상황에 이르자 휴일특근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이후 결의내용을 공장 내에 있는 사내협력업체 작업장 및 식당 등에 게시, 근로자 78명 중 44명이 특근을 거부해 해당 협력업체에 손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에 강모씨 등 5명은 재판부가 벌금형에 처한 사실이 부당하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배, 과잉금지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특근거부는 피해자들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 이뤄졌고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세력으로서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력’에 해당, 유죄 선고는 당연하고 명확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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