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상 소송으로 법원에 맡겨지는 공탁금 중 주인을 찾지 못해 국고로 귀속되는 이른바 ‘눈먼 공탁금’이 도내에만 매년 평균 최대 5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국고로 귀속되는 도내 법원공탁금은 2008년 3억6천206만원, 2009년 6억3천486만원, 2010년 4억9천526만원, 지난해 3억8천800만원(이자 제외)으로 매년 5억원 규모에 이르고 있다.

매해 찾아가지 않는 공탁금 건수만도 평균 300건 이상이다.

지난해 국고귀속 공탁금 중 최대 금액은 3천800여만 원의 경매 배당금이었고 최저 금액은 완주군이 공탁한 도로보상금 3천700원으로 확인된다.

국고 귀속금이 매년 수억원에 달하고 있는 배경은 법원이 피공탁자에게 수령 안내문을 보내도 주소 불명이나 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달라 제대로 통지가 안 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에는 일부러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빈번해져 소송 공탁금 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

여기에 소액 재판 당사자가 보증공탁 사실을 망각하는 경우도 많아 찾지 않는 공탁금이 계속 쌓이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법원이 공탁금을 주인들에게 찾아주기 위한 출급 청구에 관한 안내문 발송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탁금은 금전물일 경우, 피공탁자나 공탁자가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자동으로 국고에 귀속된다.

법원은 이후 공탁일로부터 15년이 지나면 미제 공탁사건의 공탁금은 편의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여겨 국고에 귀속한다.

법원은 변제공탁이 들어오면 해당자에게 1차 통지서를 보내고, 이후 공탁금이 법원에 접수된 때로부터 3년, 5년이 지나면 각 1회 추가 통지하고 있다.

전주법원 관계자는 “공탁금이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공탁금에 대한 조회 및 공탁금 국고귀속 예정사건은 대법원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고 말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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