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명함을 준 뒤 일방적으로 사고 현장을 떠났다면 도주차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8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도주차량) 처벌한 재판부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정모(57)씨가 신청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구호조치의 불필요함을 적극 표명하거나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 시점에서 명확히 들어나야 할 것이다”며 “사고 야기자가 가벼운 사고로 봐서 응급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모씨는 지난해 1월25일 익산 영등동에서 타이어 펑크로 정차 중이던 차량을 받은 뒤, 연락처를 주고 사고현장을 떠났지만 이후 피해자의 뺑소니 신고로 처벌을 받았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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