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양승태 대법원장이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회적 논란을 부를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을 TV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법조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법조계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변론, 선고 등) 재판의 전 과정을 TV로 중계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양 법원장의 시각으로 해석된다”는 반응이다.

법조계는 말 그대로 ‘검토 수준이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크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양 대법원장이 이런 방안을 구상한 것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제고 측면이 강한 것 같다”며 “하지만 구체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판의 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은 모두 재판장의 몫이지만 다른 법과의 출동가능성이 높고 재판 당사자 얼굴 공개 등의 동의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현실적인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생중계하는 경우가 있지만 한국에서 가능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시각이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59조는 법정 안에서 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녹화 및 촬영을 허용할 경우 재판장에게 허락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촬영 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 개시 전으로 제한하고 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