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운전기사를 폭행한 50대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엄모(54)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때려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중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엄씨는 2011년 7월 9일 오후 10시20분께 전주에서 김모(40)씨가 운전하던 택시를 타고 가다 금연을 요구하는 김씨의 얼굴과 목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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