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엄모(54)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때려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중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엄씨는 2011년 7월 9일 오후 10시20분께 전주에서 김모(40)씨가 운전하던 택시를 타고 가다 금연을 요구하는 김씨의 얼굴과 목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윤승갑기자 pepe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