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전 농협 직원이 검찰이 신청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로 형량이 늘었다.

9일 전주지법 형사항소1부(김관용 부장판사)는 대출신청서를 위조해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전 농협직원 김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의 직위를 이용해 고객 명의로 거래신청서 등을 위조해 사기 대출을 벌여 그 죄질이 불량한데도 피해회복에 노력하지 않았다”며 “양형요소를 종합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경기도 한 농협에서 간부로 일하던 2010년 11월 고객 명의로 대출신청서 등을 위조해 2천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 지난해 10월 징역 4월을 선고 받았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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