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계획서를 이미 승인했다면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신청절차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익산 임상동에서 비닐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신모(48)씨가 신청한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에 대해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업주가 고용환경개선 계획 제출 이전에 이미 ‘시설·설비 설치에 관한 게약’을 체결해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한 경우에 해당되지만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계획서를 승인했다면 지원금 지급의 거절사유로 삼지 않겠다는 결단이 담긴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고용환경개선 계획서 승인은 재량권 행사에 기초한 결단으로 공적견해를 표명, 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은 신모씨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는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신모씨는 2009년 5월 ‘기숙사 신축’을 이유로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계획신고서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에 제출, 같은 해 6월 승인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익산지청은 2010년 6월 신모씨가 고용환경개선 계획신고서를 제출하기 이전 이미 개선사업과 관련, 건축허가 및 공사계약, 대출신청 등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했다는 이유로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 거부 처분을 내렸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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