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종업원이냐 친구 폭행한 30대 벌금형 법원/검찰 입력 2012.01.12 15:54 기자명 윤승갑 ysk@jjn.co.kr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바로가기 기사스크랩하기 다른 공유 찾기 본문 글씨 줄이기 가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전주지방법원은 12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해 벌금을 납입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김모씨는 지난해 4월 전주시 우아동 한 주점에서 황모씨, 서모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서모씨에게 상해를 가했다.싸움은 황모씨가 서모씨에게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말이 시비로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윤승갑기자 pepeyoon@ 윤승갑 ysk@jjn.co.kr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주지방법원은 12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해 벌금을 납입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김모씨는 지난해 4월 전주시 우아동 한 주점에서 황모씨, 서모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서모씨에게 상해를 가했다.싸움은 황모씨가 서모씨에게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말이 시비로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윤승갑기자 pepe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