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은 12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해 벌금을 납입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김모씨는 지난해 4월 전주시 우아동 한 주점에서 황모씨, 서모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서모씨에게 상해를 가했다.

싸움은 황모씨가 서모씨에게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말이 시비로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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