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원 받고 불법교습소 운영한 40대 벌금 100만원 법원/검찰 입력 2012.01.12 16:02 기자명 윤승갑 ysk@jjn.co.kr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바로가기 기사스크랩하기 다른 공유 찾기 본문 글씨 줄이기 가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초등학생 1명에게 월 교습비 13만원을 받고 불법교습소를 운영한 40대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은 교습소 설립·운영을 관할교육감에게 신고하지 않고 전주시 삼천동에서 교습소를 운영한 엄모(41)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고 밝혔다.엄모씨는 지난해 7월20일부터 같은 해 8월9일까지 삼천동 한 지상건물에서 초등학교 1명을 대상으로 교습소를 운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됐다./윤승갑기자 pepeyoon@ 윤승갑 ysk@jjn.co.kr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초등학생 1명에게 월 교습비 13만원을 받고 불법교습소를 운영한 40대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은 교습소 설립·운영을 관할교육감에게 신고하지 않고 전주시 삼천동에서 교습소를 운영한 엄모(41)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고 밝혔다.엄모씨는 지난해 7월20일부터 같은 해 8월9일까지 삼천동 한 지상건물에서 초등학교 1명을 대상으로 교습소를 운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됐다./윤승갑기자 pepe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