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1명에게 월 교습비 13만원을 받고 불법교습소를 운영한 40대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은 교습소 설립·운영을 관할교육감에게 신고하지 않고 전주시 삼천동에서 교습소를 운영한 엄모(41)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고 밝혔다.

엄모씨는 지난해 7월20일부터 같은 해 8월9일까지 삼천동 한 지상건물에서 초등학교 1명을 대상으로 교습소를 운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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