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창희(50)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이 12일 검찰에 의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받았다.

이날 유 전 부의장은 전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 곧바로 결심 절차로 이어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에 처해 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결심 공판에서 유 전 부의장은 “14년 동안 지방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누구보다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했지만 잠깐의 방심으로 이런 우(공직선거법 위반)를 범한 것을 인정한다”며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특히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피고인은 시의원과 도의원을 지내며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

신중치 못한 행동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뜻을 펼칠 수 있는 나이인 만큼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유 전 부의장은 지난해 8월 8일 오후 7시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횟집에서 열린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에서 19대 총선에 출마할 뜻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이달 31일 오전 9시30분에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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