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파출소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로 기소된 이모(45)씨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또 이모씨의 친형인 다른 이모(47)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부는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13일 이 같이 판결했다.

이씨 형제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6시35분께 임실군 관촌면 관촌리 관촌파출소에 찾아가 욕설을 하며 옷을 벗은 채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생 이씨는 이날 현행범으로 체포돼 유치장에 갇힌 이후 소란을 피우고 화장실 문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1년 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이날 친형과 술을 마시다 이 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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