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한 해 평균 957건 이었던 ‘법정구속(구속영장 직권발부)’ 건수가 올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직권영장은 검찰 등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와는 별개로 재판부 가 피고인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말한다.

증인 또는 피고인의 구금영장과 구속영장 등이 이에 포함된다.

재판이 진행되기 이전 과정에서 혐의자가 도주하거나 검찰의 영장청구로 수배 중인 자가 이에 해당한다.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전일상호저축은행 김종문 전 대표 등이 재판부가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한 대표적 사례다.

15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판사의 구속영장 직권발부는 2008년 1천129건에서 2009년 870건, 2010년 878건으로 최근 3년 총 2천877건이 발부돼 한해 평균 959건씩 발부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현재 789건이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을 기준으로 한 달 평균 71.7건인 점을 감안하면 최근 3년간 한 해 평균 건수보다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판부의 법정구속 발부가 감소한 배경은 불구속 재판의 확대와 공판중심주의가 확산되면서 구속영장 청구가 신중해졌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하거나, 도주하는 피고인들이 줄어든 것 또한 배경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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