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최초 '그림자 배심원' 재판 참관해보니…

17일 오전 10시께 전주지방법원 6호 법정. 전북 최초로 ‘그림자 배심원’을 도입한 국민참여형 행정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은 남원시에 입점을 준비하는 롯데쇼핑(주)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롯데쇼핑은 남원시 향교동 17필지에 연면적 2만1천240㎡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로 남원점 신축을 위해 2010년 2월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시의 불허 처분이 내려지자 같은 달 소송을 냈다.

△재량권 일탈 쟁점, 양측 주장 팽팽=전주지법 행정부 김종춘 재판장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은 전주지법 출입기자 7명, 법학전문대학원생 2명 등 총 9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양측 주장 청취를 시작으로 열렸다.

 재판의 쟁점은 시의 건축불허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했는지 여부다.

피고인 남원시 변호인 측은 “롯데마트가 입점할 경우 전통시장과 영세상인 붕괴 우려가 크다”며 “대규모 판매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은 특수 사안으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고 롯데쇼핑 측 변호인은 “피고(남원시)의 행정처분은 행정편의주의에 기인한 것으로 건축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에 근거규정이 없고, ‘교통문제’와 ‘문화재 관련 영향검토’를 추가한 것도 처분사유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양측 변호인의 팽팽한 주장에 배심원들도 심각해졌다.

△배심원 의견수렴 한 재판부 원고 손들어=11시40분께 재판부와 함께 양측 주장을 청취한 배심원은 조정실로 이동, 의견을 나눴다.

그 결과 배심원 5명이 롯데쇼핑의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어 11시50분께 속개된 판결에서 재판부는 롯데마트 남원점 신축공사에 관한 건축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공법리와 관련해 법령이 정한 불허가 사유는 상당 재량이 있어 원고가 공익상 이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있지만 전통시장과 영세상인 보호 취지로 대형마트 입점을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의 추가적 처분사유도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주지법 김은성 공보판사는 “‘그림자 배심원’은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시민배심원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배심원 평결 내용은 판결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고 말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사진설명>17일 전주지방법원 6호법정에서 전북 최초로 열린 ‘그림자 배심원’ 재판에 참가한 그림자 배심원(사진 오른쪽)들이 스크린을 통해 양측 입장을 청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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