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전북 자연환경연수원장을 지낸 김모(65)씨에 대해 업무상횡령과 배임수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3천35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김모씨는 연수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자금 1억800여만 원을 횡령하고 환경부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중 1천933만 원을 타 용도로 사용, 인사청탁 등 죄질이 불량하다는 검찰의 항소로 이 같은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연환경연수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연수원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처리하면서 총 38회에 걸쳐 1억 원 이상을 개인용도로 임의사용했고, 보조금 유용 및 직원채용 인사청탁을 통해 3천350만원을 교부받아 죄질이 나쁘다”고 판결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이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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