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김진억 전 임실군수 ‘뇌물각서’ 사건 재판 당시 허위 사실을 증언한 혐의(위증)로 건설업자 권모씨와 조모씨 등 2명이 불구속 입건되면서 ‘임실 판 각서’ 수사가 새 국면을 맞았다.

전·현직 임실군수들의 ‘각서’ 파문 영향 탓에 군민들의 주름살이 깊게 파이고 있는 가운데 이들 두 명의 불구속 입건은 자연스레 강완묵 군수의 ‘각서 진실공방’과 연결되고 있어 주목된다.

검찰이 이들 두 명의 구속수사 청구를 계기로 임실 판 ‘각서파문’과 관련, 임실지역 비리의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 나서고 있다는 예측을 낳게 하고 있다.

“지역사회 물을 흐리는 것(비리)을 깨끗하게 정화 하겠다”는 검찰의 생각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권모씨는 김 전 군수 ‘뇌물각서’ 및 강 군수의 ‘비서실장 보장 각서’ 파문의 중심에 놓인 인물이어서 위증 수사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전주지법이 “공사계약 관계 등 각서와 관련된 사실들은 인정되나 검찰의 범죄 소명이 부족하고 피의자들이 도주 우려가 없다”며 권모씨와 조모씨의 영장을 기각했지만 이들의 혐의 사실을 입증해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지검 김진수 차장검사는 “2007년 각서작성 시점은 명확하지 않지만 대가 각서를 왜 작성했는지에 대한 경위조사를 마쳤다”며 “위증죄와 관련된 김 전 군수의 재심은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모씨와 조모씨의 불구속 입건 혐의는 2007년 김 전 군수의 임실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대가 뇌물사건 재판에서 “김 군수가 요청해 각서를 써줬다”는 검찰 진술을 뒤집고 “스스로 각서를 작성한 것이다”고 허위 증언한 것이 배경이다.

권모씨 등은 2005년 9월 임실 오수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의 발주 대가로 2억 원의 뇌물을 약속하는 각서를 썼고 실제 공사를 따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들은 김 전 구수와 불편한 관계에 놓이면서 검찰에 2억 원을 약속하는 각서의 실체를 폭로했고 김 전 군수는 이후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이들의 각서 폭로로 기소됐던 김 전 군수는 대법원 파기환송 후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강 군수가 밝힌 각서 파문이 확산된 최근 위증죄 여부가 확대되면서 검찰수사로 이어졌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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