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잔디광장에 시장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한 김모(40)씨 등 운전사 3명이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5단독 진현섭 판사는 전주시청 광장에 무단으로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한 혐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40)씨 등 운전사 3명에 대해 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민노총 전국운수산업노조 버스본부 소속 조합원들로서 노조 인정 등을 요구하며 2010년 12월 8일부터 2011년 5월 1일까지 파업, 무단으로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했다 행정대집행에 의해 철거되자 크레인 차량을 이용해 컨테이너박스를 되가져와 재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시장 등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피고인들은 전주시장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전주시청 광장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했다”고 판결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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