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명 중 1명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살인죄 이상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조 전문가 60% 이상은 ‘살인죄가 더 중하다’는 의견을 개진해 국민들의 법 감정과 법조계 전문가 간의 시각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분석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월 9일까지 일반 국민 1천명과 판사, 검사, 변호사, 형법학 교수 등 전문가 900명을 대상으로 양형기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다.

최근 발표된 조사결과 ‘13세 미만 아동 대상 강간범죄와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범죄 중 어느 쪽이 더 중하게 처벌돼야 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응답자의 26.1%가 ‘아동 대상 강간이 더 높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또 ‘똑같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응답도 38%에 달해 전체 응답자의 60% 이상 아동 대상 강간을 살인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중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영화 ‘도가니’ 등을 통해 일반인들 사이에 아동 대상 성범죄의 경우 살인죄 못지않게 엄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폭넓게 자리 잡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반해 전문가 집단은 ‘살인이 더 높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61.1%에 달했다.

일반인과 상당한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처벌불원), 전문가들은 이를 반영해 ‘집행유예가 적정하다’고 답한 비율이 81.1%에 달했지만 일반인은 ‘실형’을 택한 비율이 58.2%로 성범죄에 대해 더 높은 형량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이번 설문 조사 결과를 오는 30일 최종 의결 예정인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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