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주지방법원 제 1형사부(재판장 김관용)는 허모(22)씨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허씨는 지난해 8월26일 오후 11시2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의 한 주택가에서 김모(18)군 등 2명과 함께 치킨배달원 지모(16)군)을 폭행하고 지군이 가지고 있던 현금 6만원과 시가 6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중국집 등에서 배달한 경험이 있는 허씨는 밤 늦은 시간에 배달종업원이 음식대금으로 받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치밀하게 계획해 역할을 분담한 뒤 치킨배달원의 재물을 갈취한 것으로 범행내용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그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등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윤승갑기자 pepe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