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은행장 김한)이 지난해 연말 전주지방법원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선정된데 이어 송달료 수납은행으로 추가 지정됐다고 4일 밝혔다.

전북은행은 전주지방법원 및 김제시법원의 송달료 및 등기신청수수료(대법원 수입증지)현금수납금융기관으로 추가 지정돼 송달료업무는 다음달 1일부터 개시하고 등기신청수수료현금수납업무는 공탁금업무 개시일인 다음달 16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이번 송달료 수납은행 지정으로 그동안 타은행에서 법원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 지역민들의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며 “법원민원서비스를 전북은행 전주법원 영업점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돼 은행업무를 편리하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연기자 eo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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