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에 침입해 여성속옷을 훔치려 한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야간 주거침입 절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전 2시30분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박모씨의 집 욕실에 몰래 들어가 속옷을 가지고 나오려다 박씨에게 발각돼 그 범행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 욕실에 들어간 것뿐, 속옷을 훔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세탁기를 뒤지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주택 부근에는 넓은 공터가 있고 범행 당시 사람들의 왕래가 많지 않아 급한 용변은 외부에서 해결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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