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일 야간 건조물 침입절도, 점유이탈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던 박모(27)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이 생활고에 시달려 음식과 옷가지를 훔친 박씨에게 감형으로써 선처를 베푼 것이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전주시 동산동 유모(여·47)씨의 분식점 안으로 들어가 시가 5천원 상당의 찌개와 밥을 먹고 달아났다.

또 이틀 뒤 이 분식집을 찾아 라면 1개를 끓여 먹고, 유씨의 카디건(4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나는가 하면 같은 해 11월에도 같은 분식집에서 밥을 물에 말아 먹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아울러 길가에서 주운 스마트폰 1대(85만원 상당)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동종범죄 전력과 함께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금품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박씨가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월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원심 또한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고인이 추위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저지른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윤승갑 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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