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4형사부는 5일 샹그릴라, 베어리버, 스파힐스 등 골프장 대표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과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장기간 시범라운딩을 통해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 행정 등 법적처분을 받았지만 벌금형에 머물렀던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됐다.

무등록영업이란 법망을 위반하며 이들 골프장은 연간 100억 원 이상 수입을 올렸지만 고작 500만원과 1천만 원의 벌금으로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됐다.

재판부는 “비록 골프장이 부지확보 및 사업등록을 모두 마치기 전에 영업을 시작해 수익을 얻은 것은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면서도 “하지만 법정에 제출된 각 골프장들의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샹그릴라 골프장(익산)은 지난 2008년부터 회원과 비회원을 상대로 시범라운딩을 운영하며 1인당 1회에 6만원에서 14만5천원까지의 이용료를 받아온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06년 12월과 2010년 시범라운딩에 들어간 익산 웅포 베어리버와 김제 스파힐스도 2만5천원에서 14만원까지 이용료를 받고 시범라운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정규홀 규모를 갖춘 샹그리라와 베어리버는 불법 운영을 통해 연간 최대 1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샹그릴라 골프장과 대표 최모씨 및 베어리버 골프장과 대표 한모씨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 스파힐스 골프장과 대표 정모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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