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및 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정모(33)씨를 포함한 3남매에게 벌금 50만~15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 3남매는 지난해 5월 7일 오후 5시30분께 진안군 임모(80)씨의 아파트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임씨를 찾기 위해 집안을 뒤진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아파트 뒤편 공터에 있던 임씨를 찾아가 몽둥이를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추가 기소됐다.

조사결과 정씨 등은 자신들의 어머니 이모(66)씨가 이틀 전 임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듣고 임씨를 찾아가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에 더해 정씨 등이 대체적으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임씨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판결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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