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식’으로 이유 없이 행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30대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6일 전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김양섭 판사는 이유도 없이 행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집단·흉기 등 협박 위반 및 폭행)로 기소된 최모(31)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7시15분께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리고 있던 A(40)씨 부부 앞을 지나가면서 특정 신체를 빗댄 욕설을 한 뒤, A씨가 자신을 바라보자 “뭘 보냐”면서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A씨를 찌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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