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대학 교원인사과 관련해 명예훼손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도내 A대학 이모(58)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2007년 8월 A대학에서 대학 교학처장 전결로 사회복지경영과 학과장에 임명됐으나 해당 학교 류모 총장이 학과장 임명을 보류하자 같은 해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대학이 위치한 김제캠퍼스 도로변에 ‘교원인사 전행하는 학장은 자폭하라’는 플래카드를 내걸어 총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0년 1월 이 대학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자 ‘학장은 보복성 교수탄압 즉각 철회하고 실추된 교권을 회복하라’는 플래카드를 내걸었고, 해임처분과 관련해 총장과 면담을 요구하다가 면담을 거부한 총장을 밀치는 폭행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을 통해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을 볼 때 이 대학 총장은 지위를 남용하여 학과장 인사를 자의적으로 처리, 무거운 징계처분을 내리게 한 것으로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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