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모(40)씨가 최근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2011년 9월 교도관들에 의해 알몸검신을 당했다”고 밝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씨는 2009년 9월 일명 ‘대학강사 간첩사건’으로 법정구속 돼 징역 8년형을 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인도 전문가이자 정치학자로 알려졌다.

18일 ‘양심수 정치학자 이병진 석방 추진 모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씨가 부모와 접견을 마치고 돌아오자 교도관들이 ‘부정 물품’ 소지 여부를 검사한다며 사무실로 끌고 갔다”고 주장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오가는 공간에서 소파 위에 올라가게 한 후 사타구니 밑까지 바지를 내리도록 한 후 항문까지 들여다보는 ‘알몸검신’을 당했다”고 밝혀 인권유린 여부를 두고 논란이 점철될 전망이다.

전주교도소는 지난 1월 24일 오후 7시16분께 수감 중이던 박모(34)씨가 화장실 창틀에 끈으로 목을 맨 채 의식을 잃으면서 사망, 수형자 관리대책 강화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상태다.

이에 이병진 석방 추진 모임은 “전주교도소의 이런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인권유린 행위다”고 규정, 오는 20일 오후 2시 교도소 앞에서 감옥인권실태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씨를 직접 면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석방모임은 전주교도소 측의 공개 사과 및 자의적 서신 검열 중단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알몸검신’과 관련해 대법원은 2002년 10월 구금 시설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알몸검신’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2007년 정부와 국회가 형 집행법을 개정해 수치심을 유발하는 ‘알몸검신’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논란의 파장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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