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환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북대학교병원 수련의 이모(29)씨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19일 전주지방검찰청은 전주지방법원 2호법정에서 제2형사부(재판장 김현석)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의사 신분을 이용해 환자에게 마취제를 투여하고 강제 추행했으며, 전문지식을 이용해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무겁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 A(여·23)씨에게 마취제(케타민)를 투여한 뒤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시 이씨는 환자가 입원해 있던 전북대병원 4층 입원실에 들어가 A씨가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수액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한 뒤 A씨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사물함에 케타민을 비롯한 향정신성의약품 앰플 여러 개를 비치하고 있었던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의 이러한 구형에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어려서부터 몽유증세가 있었으며, 범행 당일 48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해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셔 일명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환자의 옆에서 잠을 자게 된 것일 뿐이다”고 변론했다.

특히 이씨의 변호인은 “당시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환자에게 마취제를 투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건 당시 수액 줄의 길이와 부피, 혈액 검사 결과 등을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라는 것이다.

또 성추행 사실 또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밝혔다.

이씨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의사로서 환자 옆에서 잠을 잤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잘못이지만 환자에게 마취제를 투입하고 성추행을 한 사실은 절대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한편, 이씨의 선고공판은 내달 24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다.

/윤승갑기자 pepeyoon@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