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지람을 하는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박모(49)씨에게 징역 9년과 함께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감호가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올 1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자택에서 병원비를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어머니 A(74)씨가 무시하자 어머니를 밀쳐 넘어뜨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조사 결과 박씨는 2008년까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이후에는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소 어머니 A씨로부터 자주 혼났던 데다 최근 직업이 없어 생활비를 벌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주 꾸지람을 듣게 되자 불만을 품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 자체가 반인륜적이고 비난가능성이 높아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만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데 대한 책임을 온전히 묻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