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은 26일 순간의 실수로 범죄자 신세로 전락한데다 추방 위기에까지 내몰린 20대 외국인 근로자를 기소유예 처분으로 석방했다.

시민 법 감정을 적극 반영해 피의자에게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주는 등 선도 위주의 치안행정을 펼친 것이다.

이날 전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10일 회사의 실수로 1천710만원의 거액이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되자 이를 인출해 고국인 우즈베키스탄으로 떠나려 했던 외국인 근로자 A(27)씨를 고심을 거듭한 끝에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회사 측이 고소를 취하한 것은 물론, 평소 근면하게 근무해 온 점, 사건의 단초를 회사에서 제공한 점,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근로자 A(27)씨는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일용근로자로 일하다 1년 10개월 전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한국에 들어와 김포와 정읍 등의 공장에서 일했다.

현재의 회사는 9개월 전부터 다니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회사로부터 자신의 통장으로 월급 외에 송금된 1천710만원을 인출해 횡령한 것이 들통 나면서 결국 6일 만에 구속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검찰 조사과정에서 A씨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검찰이 “한국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 ‘드림 코리아’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돈을 횡령한 범죄는 인정되지만 돈이 급여와 함께 입금된 것에 비춰볼 때 회사 측의 실수임이 분명했고, 고국을 떠나 먼 곳까지 와서 일을 한 것은 자식 3명을 비롯해 처와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더군다나 아버지는 현재 심장병으로 투병 중인 상태로 밝혀졌다.

검찰은 A씨가 보호관찰소의 선도에 따라 성실히 생활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고 범죄예방위원 전주지역협의회와 연결해 사회 적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은 양형기준 상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중범죄이지만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A씨에게서 일할 수 있는 기회마저 빼앗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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