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간위탁자 선정으로 말썽을 빚은 군산시 어린이 교통공원에 대한 민간위탁 자격기준이 강화된다.

8일 군산시의회 엄문정 의원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공원 민간위탁과 관련해 민간단체 선정 자격기준 등의 보완이 필요, 운영 조례안을 일부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엄문정·이복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제9조(위탁운영) 제1항 중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라는 항목이 ‘군산에 소재를 두고 3년 이상 활동한 비영리 법인 또는 교육기관에’라는 내용으로 바뀌게 된다.

일반 민간단체나 군산에 소재를 두지 않는 단체에 대해 위탁선정 제한을 둬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민간단체 위탁의 경우 보조금 횡령 등의 문제점이 많아 법적으로 공인된 기관에 맡기겠다는 것이 일부개정 조례안의 골자다.

또한 제9조 제6항 중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바꿀 예정이다.

이는 집행부의 개인적인 판단 하에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감시·견제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의미다.

엄문정 의원은 “군산시가 지난 4월에 어린이 교통공원 민간위탁자를 선정했지만 선정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민간단체 자격기준이 강화돼 제대로 된 민간위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위탁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시의회의 동의까지 얻어야 돼 시장의 개인적인 판단하에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복 의원도 “어린이 교통공원은 군산시가 직영을 하는 것보다 전문인력에 의한 민간위탁을 해야한다”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앞으로 제대로 된 민간위탁자 선정이 이뤄져야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6일 제161회 임시회 상임위(경제건설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되면 곧바로 적용된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 4월 어린이 교통공원을 위탁 운영할 민간위탁자를 선정했지만 선정된 단체가 서류부실 등 문제점이 많아 위탁계약을 하지 않고 현재 직영을 하고 있다.

또한 잘못된 선정결과에 대해 언론의 지적이 잇따르자 감사원이 감사를 벌이는 등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한 상태에서 이번 교통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군산=김기현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