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최창삼)는 건전한 수상레저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오는 18일부터 불법 수상레저활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17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친 후 1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여름철 불법 수상레저활동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중점단속 대상은 무등록 사업행위 및 사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신고한 이용요금 외의 금품을 받는 행위,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제한 위반, 무면허 조종 및 주취 운항, 정원초과 및 원거리 활동 미신고 등 총 12개 항목이며, 수상레저 사업장과 개인 활동자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등록하지 않은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영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돼 집중 단속에 나섰다”며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은 해수욕장 내외 측 해상에서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되는 만큼 활동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역에서 활동하는 수상레저 인구는 5만여명으로 600척의 수상레저기구(동력·무동력 포함)가 운항하고 있고, 피서철에는 1000여척의 각종 수상레저기구가 활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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