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서장 하태춘)는 만취상태에서 전처를 찾아가 아파트 출입문 등을 부수고 폭력을 휘두른 A씨(48·전과5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전처인 B씨(54)와 협의 이혼한 상태로 법원에서 6개월간 주거 및 전기통신 등을 통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지난 8일 오전 9시 40분경 전처가 사는 곳을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했으나 만나주지 않자 이에 격분해 출입문 등을 부수고 강제로 침입, B씨와 의붓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는 전에도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한 전력이 있어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보호명령 결정을 받았는데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전화연락을 시도하고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 재범 및 보복범죄의 가능성이 농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군산=김기현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