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종사자를 상대로 한 인권침해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최창삼)가 수사력을 집중해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9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오는 8월 31일까지 장애우 및 노숙자·외국인 상대 취업빙자 영리목적 약취유인 행위, 도서지역 양식장·염전 등에서의 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선원 상대 윤락알선·숙박료·술값 명목 선불금 편취 행위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 2009년 47건에 불과했던 인권유린사건은 지난해 185건 230명을 검거하는 등 해마다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선원소개업자가 선원들을 여관 등에 합숙시키면서 숙박료·술값·성매수 비용을 외상으로 제공하고 선주로부터 선불금을 편취하고 있다.

또한 처음으로 어선에 승선한 선원을 조업에 미숙하다는 이유로 집단으로 폭행하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다 임금을 체불하던 과거와는 달리 고용주가 피고용주를 대상으로 강제로 성매수를 하게 하거나 폭행과 감금을 통해 철저하게 통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군산해경 강희완 형사계장은 “해양·수산 종사자들의 인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서지역과 선원들이 주로 찾는 병원과 숙박시설 등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대상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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