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소음성 난청으로 진료받은 10대 환자 수가 2006년에 비해 28% 증가했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소음성 난청으로 진료받은 10대 환자는 모두 394명으로 2006년(306명)에 비해 28%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한국학교보건학회지에서 남녀 1480명을 대상으로 하루 평균 휴대용 음향기기 사용시간을 조사한 결과 1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용자는 약 60%로 반수를 넘었다.

소음성 난청은 대부분 일정 높이 이상의 소리에 수년간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생긴다.

증상이 심하면 의사소통과 학습 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미 유럽에서는 2002년부터 MP3, 스마트폰 등 휴대용 음향기기의 음량제한 기준을 100㏈(A)로 정했고 미국산업안전보건청(OSHA)도 같은 기준에서 2시간 이상 소음에 노출되면 청력이 손상돼 법적으로 허용한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휴대용 음향기기 관련 업체와 함께 최대음량 권고 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휴대용 음향기기 사용이 늘어나고 소음성 난청을 호소하는 연령대가 낮아지는 등 사회문제가 발생함에 따른 것. 환경부는 음악파일을 재생할 수 있는 기기의 최대음량 소음도를 100㏈(A) 이하로 하는 권고 기준을 마련했다.

권고 기준을 실천하기 위해 16일 오전 삼성전자와 엘지(LG)전자, 팬택, 아이리버 등 업체와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

환경부는 소음·진동관리법을 개정해 최대음량을 제한하는 법적 기준을 정해 기준에 적합한 기계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최대음량 기준도 실태조사 결과와 외국 기준을 고려해 점차 강화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