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각종 세제혜택와 연구비 지원 등을 받게 될 '연구중심병원'의 지정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1일 행정예고하고, 10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구중심병원 지정은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임상 연구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산·학·연 융합연구가 이뤄지는 상설적 시스템을 구축, 산업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실용적 연구를 통해 최첨단 의료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신치료법 및 신물질 개발을 통해 국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기회를 확대하고, 질병치료에 투입될 비용총액을 감소시켜 국민의료부담 경감한다는 복안이다.

또 전문고급인력 일자리를 창출하고 타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해 낼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되면 각종 세제혜택, R&D 간접비 비율 인상, 병역특례기관 지정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연구비 지원을 받게 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내 기존 진료체계와 구분된 연구전담 조직과 관리체계를 갖추는 등 지속가능한 연구행정체계가 구축돼 있어야 한다.

또 독립된 재무관리 시스템, 연구전문인력(MD-PhD, PhD) 양성 및 경력관리체계 등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병원내부 연구를 외부 인프라(연구소·기업·대학 등)와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등 개방형 연구인프라를 확보하고, 글로벌 수준의 연구·산업화 역량을 갖춰야 한다.

글로벌 수준의 역량은 연구실적(SCI 논문 수), 지식재산권 건수, 의료수익 대비 연구비 비율 등으로 평가받는다.

지정기준은 '상급종합병원군'과 '종합·치과·한방·전문병원군'으로 분리해 적용하되, '상급종합병원군'은 보다 높은 수준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1~2단계 평가를 통해 연내 연구중심병원을 지정할 계획이다.

1단계 평가는 지정기준(기본역량) 충족여부에 대한 패스(Pass)·페일(Fail) 방식으로 진행된다.

2단계는 산업적 가치창출 역량에 대한 평가로, 현재역량(50%)과 미래역량(50%)에 대한 상대평가 방식으로 실시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와 관련한 설명회를 9일 오후 3시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고시안을 확정해 올해 중 지정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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