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는 부작용 신고사례가 접수되면 곧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에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 절차를 개선해 소비자의 부작용 신고내용을 객관적으로 관리·검증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건강기능식품의 과용·오용 등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그러나 제조업자 등이 신고된 부작용 내용을 확인한 후 보고토록 돼 있어 그동안 영업자 등의 부작용 신고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는 영업자 등이 부작용 접수 사항을 무조건 보고토록 하고, 그 부작용 원인분석을 정부가 검증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검증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 보건의 위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확한 부작용 관리 분석을 위해 내년 신고 창구를 단일화,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부작용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업체에 대해 주의 또는 경고, 제품 섭취시 주의사항 강화, 제조공정 변경 요구, 시판중지 및 회수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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