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1일 유명 여자 연예인에 대한 악성 루머를 유포한 박모(49)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지난1월17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와 포털사이트 토론게시판에 이영애(41)씨의 사생활과 관련된 허위 사실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게시물을 11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박씨는 "이영애가 이건희의 첩이다", "이영애는 필로폰을 복용한다" "이명박 대통령, 중국과 일본 지도층, 평양의 김정일 등과 (성)관계를 맺었다" 등의 내용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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