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대 5년치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리 낼 수 있는 '선납제도'를 확대 시행한 이후 신청자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7월1일부터 시행 중인 국민연금 선납제 확대 및 영세사업장 연금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시행현황을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 선납기간 확대 후 1개월간 신청 건수 552건, 일평균 신청건수 27.6건으로 전년 일평균 신청건수(5건) 대비 5배 증가했다.

이 중 5년 선납 신청건수는 175건으로 전체 선납신청건수의 31.7%를 차지했다.

또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경우 전체 299건 신청 중 46%인 135건이 5년 선납을 신청해 신청자의 대부분이 장기 선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납제도를 활용해 정년퇴직 등으로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 보험료를 미리 내고 수급연령이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어 특히 베이비부머세대들에게는 좋은 노후 소득보장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선납제도는 매월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1년이 기본이나 지난달부터 50세 이상의 가입자는 5년까지 선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현재까지 26만5000개소가 신청했으며, 이 중 24만4000개소 49만2000명의 저임금근로자에게 최대 190억원 보험료 지원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0인미만 사업장 저임금근로자(125만원 미만)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효과를 거둘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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