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내가 노래방에서 낯선 남자와 껴안은 채 춤을 추고 있는 것에 격분한 나머지 아내와 춤추던 남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17일 아내와 함께 춤추던 남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장모(5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5월 6일 오후 11시15분께 익산시내 한 노래방에서 아내가 A(43)씨와 껴안고 노래를 부르고 있자 홧김에 A씨의 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장씨는 친구와 술을 마신다던 아내가 낯선 남자와 함께 있자 격분해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가 노래방에서 처음 보는 남자와 껴안고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존엄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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