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의 추진효과를 중간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외래환자·내원일수는 감소하고, 의원과 병원은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란 감기·결막염, 고혈압·당뇨병·관절염 등 비교적 가벼운 52개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이용하면 본인이 부담하는 약값이 각각 50%, 40%로 인상 적용되는 제도다.
의원·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 비율은 30%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증질환 외래환자수는 전년동기 78만1000명에서 제도 시행후 48만5000명으로 29만6000명(37.9%) 줄었고, 종합병원의 경증질환 외래환자수는 194만7000명에서 161만3000명으로 33만4000명(17.2%) 감소했다.
반면 병원과 의원의 경증질환 외래환자수는 각각 21만3000명, 57만7000명 늘어났다.
대형병원의 경증질환 내원일수도 크게 줄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년동기 163만3000일에서 제도 시행후 79만9000일로 83만4000일(51.1%) 급감했다.
종합병원 역시 447만6000일에서 326만3000일로 121만3000일(27.1%) 감소했다.
반면 병원과 의원의 경증질환 내원일수는 각각 14만5000일, 311만6000일 늘었다.
대형병원의 전체 외래진료 중 경증질환 외래진료의 점유율도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급종합병원 전체 외래진료 중 경증질환 외래환자 점유율은 9.0%p 감소했으며, 내원일수는 8.5%p 줄었다.
종합병원은 6.7%p, 내원일수는 7.8%p 감소했다.
제도시행 전 대형병원만 이용했던 환자만 별도 분석해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제도시행 전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만 내원했던 환자 76만4000명을 별도 조사한 결과, 25.7%가 의원과 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급종합병원만 내원한 환자 23만5000명 중 제도시행 후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한 환자는 77%로 23% 줄었고, 종합병원만 내원한 환자 52만8000명 중 제도시행 후 종합병원을 이용한 환자는 71.5%로 28.5% 감소했다.
질환별로는 52개 질환 중 급성편도염 환자가 가장 많이 이동했고, 이동이 적은 질환은 골다공증이었다.
◇만성질환관리제 참여 의원 49%… 아울러 올 4월부터 시행 중인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전체의 49% 수준이었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란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의원에서 지속관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다음 진료부터 해당 질병의 진찰료 본인부담 비율을 30%에서 20%로 낮춰주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된지 3개월간 고혈압·당뇨병을 주상병으로 10건 이상 청구한 의료기관 1만3733개 중 진찰료 감면이 발생한 의원은 49%(6710개)였다.
지역별로는 광주(54.5%), 대구(53.6%), 대전(50.9%), 전북(50.7%), 경기(50.6%), 강원(49.7%), 부산(49.7%), 충북(49.5%), 서울(49.3%) 순으로 전체 평균을 상회했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 70.0%, 가정의학과 52.4%, 일반의 48.4%의 참여현황을 보였고, 외과도 47.7% 수준으로 참여율이 높은 편이었다.
특히 고혈압·당뇨병으로 의원에서 진료받은 재진환자 중 진찰료 감면이 발생한 비율은 4월 2.8%에서 7월 첫째주 기준 23.2%까지 늘어났다.
의원의 고혈압·당뇨병 청구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8.5% 증가해 의원 전체 외래 청구건수 증가율인 4.5%보다 높게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시행 단기간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세부적 시행내용에 대해서는 현장과 전문가 의견에 귀 기울여 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 시행 당시 논란이 있었던 당뇨병 등에 대한 추가분석과 전문가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한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만성질환관리제도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와 설득 노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제도에 참여한 기관이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인센티브에 제도참여 환자 비율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