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묵 임실군수가 광주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2000년 이후 최근 3대에 걸쳐 발생한 ‘임실군수=중도 하차’란 불명예스러움을 또다시 임실군민들에게 안길 수 있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게 되면서 추석기간 임실 민심은 뒤숭숭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2형사부(재판장 이은애)는 지난달 28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강 군수의 파기환송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8천400만원 무상대차와 관련, 강 군수가 회계책임자가 아닌 측근을 통해 불법정치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건네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강 군수의 범행은 선거 및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반면 재판부는 “측근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에 기인해 범행이 이뤄졌고, 군수에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 공직생활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봉사해 왔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된 혐의(무상대여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와 당초 공소사실인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대가 제공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 명확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강 군수는 재판 이후 “진실을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혀내겠다”며 대법원 상고 의지를 내보였다.

그러면서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군민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눈물로 대신했다.

한편, 강 군수가 또다시 군수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되면서 추석 임실 민심은 뒤숭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박모(50)씨는 “군민들 대부분 강 군수 사건이 잘 마무리되길 바라며 이번 판결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면서 허탈감에 빠진 분위기가 커졌다”고 전했다.

무죄취지 파기환송 이후 강 군수 사건 해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을 지양했던 군민 대부분 ‘실망’과 ‘무거움’으로 더 침울해진 분위기라는 것이다.

박씨는 또 “이런 분위기 탓에 추석기간 고향을 찾은 출향인들의 마음도 무거웠다”고 덧붙였다.

삼삼오오 모인 자리 모두 강 군수에 대한 이야기로 채우며 고향 분위기를 감지하는 등 최근 3대 단체장 모두 잔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줄줄이 직에서 물러난 임실의 안타까움을 표현하기 일쑤였다는 전언이다.

/윤승갑·박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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